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과거 양육비 청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거 양육비 관련 합의가 다소 부족하게 합의가 된 점,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은 점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위 200여 만원 대라고 보기 어려우며 성년이 되기 까지의 양육비의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여 재청구를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5
0
0
연말정산 재혼가정 자녀 인적공제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전 남편과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를 데리고 새로운 사람과 재혼을 했을 경우, 현 남편이 그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05
0
0
저와 같은 경우 임차권등기를 언제부터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안을 보면 9월 21일 경에 3개월의 시점을 정하여 통지한 것은 아니고, 일정한 시점을 통지한 점에서 해당 시점에 장래에 대해서 해지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4
0
0
다른 학교 학생에게 맞거나, 미성년자이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에게 맞는 것도 학교폭력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4
0
0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라고 할 때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누군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의 개념에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라고 함은 재혼 가정에서 전혼으로 인한 자녀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재혼 가정의 자녀를 말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4
0
0
피시방 무료 쿠폰시간 충전 횡령인가요 .. 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료시간의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절도나 횡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4
1.0
1명 평가
0
0
트위터 인용RT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잘 설명해주시기는 하였으나 모욕죄 성립 여부의 정도가 명확하게 모욕죄가 성립하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4
0
0
해킹범 아이피와 전화번호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된 점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하고 실제 피고소인의 신상을 알지 못하더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4
0
0
출생등록일과 주민번호가 달라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일치하는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중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관서(동사무소)에 정정신청 함으로써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8조, 제14조)출생당시 출생신고의무자가 현재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을 출생의 연월일로 신고하였으나 당시 담당 공무원의 과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 당시 제출된 출생신고서와 그 첨부서면인 출생증명서등에 의하여 명백히 소명된다면 등록관서의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라 정정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규칙 제60조) 또한 출생신고에 따라 출생년월일이 바르게 기재 되었다가 이기되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되었음이 전 제적부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도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출생신고서 등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출생년월일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결정을 받아 결정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생년월일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
법률 /
가족·이혼
24.02.04
5.0
1명 평가
0
0
협박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4
0
0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1159
1160
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