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인 관리자가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 계약직 공무원이 부상을 당했는데 공무상 재해에 관해 계약직 공무원에게 밖에다가 말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을 하면 해당 공무원은 법적으로 징계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직권 남용죄 내지 협박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공무원 징계를 받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징계처분은 비위정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직 또는 해임까지도 가능하신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처벌은 구체적인 범죄행위 내용에 따라 판단될 부분으로 적어도 협박, 강요 등 성립은 가능해보이며, 6개월 정도 징역형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