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행자가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혜택을 부여 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다른 교통사고와 다를 바 없고, 한편으로 책임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는 상속에 의한 채권 채무의 혼동 그 자체와은 무관한 제3자 일 뿐 아니라 이미 자신의 보상의무에 대한 대가인 보험료를 받은 처지로서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상속에 의한 혼동이 생긴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자기의 보상책임을 면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였고(대법원 1995.0512. 선고 93다48373),
또한 운행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소급 효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과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직접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그 결과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위 손해배상청권과 이를 전제로하는 직접 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5.1.14선고 2003다385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