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에 대한 위증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상대방이 위증죄로 고소한경우
이게 무혐의가 되고
다시 역고소로 위증죄에 대한 위증죄로 고소하게 되면
위증죄에 대한 벌금이 더 쎄지나요
아님 기존 위증죄 벌금과 같아지나요 ?
위증죄 벌금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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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증죄에 대한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면 기존 위증죄와 별개로 판단이 이루어져 처벌수위가 정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증죄가 위증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아니라 무혐의의 경우 무고죄의 가능성은 있지만 무혐의가 나온다고 하여 모두 무고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증죄에 대한 무고죄를 말씀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형법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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