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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검은콜리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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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에 대한 위증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상대방이 위증죄로 고소한경우

이게 무혐의가 되고

다시 역고소로 위증죄에 대한 위증죄로 고소하게 되면

위증죄에 대한 벌금이 더 쎄지나요

아님 기존 위증죄 벌금과 같아지나요 ?

위증죄 벌금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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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증죄에 대한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면 기존 위증죄와 별개로 판단이 이루어져 처벌수위가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증죄가 위증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아니라 무혐의의 경우 무고죄의 가능성은 있지만 무혐의가 나온다고 하여 모두 무고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위증죄에 대한 무고죄를 말씀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형법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