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세입자로 인해서 집을 빼고싶은데 법적으로 손해없이 가능할까요?
1층 미용실 2층 본인 3층 건물주
이렇게 작은 건물에서 생활중인데요 1층 미용실에 미용하겠다 말하고 가지 못하였더니 20여분 가량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다가 가고 나가보니까 문에 쪽지가 붙어있었습니다
또 건물에 주차자리가 마땅치 않아 1층 미용실 앞에 주차를 해놓았더니 차를 빼라고 수십차례 전화를 하고 ㅆㅂㄴ이라고 욕도 하네요 건물주에게 말해서 합법적으로 손해없이 집을 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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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별도 기재사항이 있거나 임대인과 협의가 되는 경우가 아닌 한 임대인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임대차계약해지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건물주에게 위 사항으로 인해 거주하는 것이 어려운 점 설명하시고 협의해볼 수 있으나 명백한 계약해지사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물주인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가 아니라 위의 사유 들의 경우에는 다른 임차인과의 갈등으로 인한 것으로 위의 사유만으로 임대인에게 바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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