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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송달 전 지급요청 공문의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문만으로는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추후 가압류가 될 가능성도 있는 점에서 변제기나 기타 사정을 확인 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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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수를 권유해봤으나 안될 경우 그대로 거처에 머물게 하면 은닉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위의 친족 간에는 범인은닉죄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인 설득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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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업종대로만 사업을 해야하나요? 다른 사업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추계신고 할 경우 업종코드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의 업종별로 적정하게 과세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과 신고서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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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와 업무상과실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건을 가져간 타인의 경우 절도죄를 묻기는 어렵고 해당 보관한 버스 업체에는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형사 처벌 할 범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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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의 효력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탄원서 등을 반드시 법적으로 참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법관의 재량적인 측면에서 이를 가지고 판단을 해볼 수는 있지만 양형기준에 반하도록 참작하는 사유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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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박스가 날라와 차량 손상됬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보상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플라스틱 박스 관련 관리사무소 측의 관리 상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그 원인을 좀 더 확인하고 입증을 할 수 있어야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수리비 상당)을 물어 볼 수 있는데 위의 사실만 가지고는 관리사무소 측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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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실업급여를 위해 예전 근로계약서를 없애고 계약직 근무로 변경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업 급여의 부정 수급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직원으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종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허위의 외관을 형성하는 것으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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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분이 한국 국적을 받을려면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일반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귀화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국적법」 제5조).귀화요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법률 /
가족·이혼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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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 합의가 있었는데, 원고가 실제 취하안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 중 화해 합의가 있었음을 준비서면 등으로 밝히고 원고에게 이행을 하지 않은 손해배상 등의 청구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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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성범죄조화 수사기록까지 뽑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 ’06.6.3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성인 대상 성범죄자 : ’10.4.15. 이후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성범죄 범죄기록은 수사기록 대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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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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