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고의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것으로 오해하고 오랫동안 점유하다보면 나중엔 정말 자신 명의로 돌릴 수 있다던데요. 그럼 점유취득시효의 고의성 여부는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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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를 시작하게 된 경위에 관한 양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점유 개시 당시에 어떠한 권한을 바탕으로 점유를 개시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누군가에게 기망 당하여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보통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점유의 시작과 현재 점유하고 있음을 주장 입증하면 계속점유도 추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상대측에서 자주점유의 추정을 번복하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점유취득의 고의성이 아니라 선의를 구체적으로 관련 사실, 증거 등으로 이를 주장하는 자가 충분히 증명해야 할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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