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도 기록에 평생 남는 전과인가요?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벌금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고 그 사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그 형은 실효되며, 이 경우 읍면동 등 행정상 전과기록인 수형인명표·수형인명부는 폐기 또는 삭제됩니다. 다만 같은 법은 벌금 이상 형의 선고를 “범죄경력자료”로 관리하고, 그 조회·회보는 수사, 재판, 형 집행, 법률상 결격사유 확인 등 법이 정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일반 회사나 일반인이 마음대로 조회할 수는 없지만 국가기관의 적법한 조회 대상에서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벌금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고 그 사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그 형은 실효즉 정리하면, 즉 실효는 주로 형의 법률상 효력과 일부 공적 전과기록이 효력이 잃는 다는 것이고, 수사기관 내부의 범죄경력자료까지 일률적으로 완전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임대인과의 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한 상담을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상 귀하는 2025년 12월경 이미 2026년 2월 종료 의사를 명확히 통지했고 임대인도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보다는 종료 합의가 인정될 여지가 크며, 임대인 사정으로 한 달 무상 연장하기로 한 문자·카톡 등이 있다면 뒤늦은 월세 일할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임대인은 실제 손해가 입증되는 범위의 수리비 상당액 공제를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임대차 종료 통지 내역, 임대인 요청에 따른 무상 연장 합의, 퇴거일, 집 상태 사진·영상, 장판 부분보수 가능 여부를 보여주는 업체 견적을 정리해 두고, 보증금 전액 또는 공제내역을 특정한 잔액을 언제까지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으로 추후 분쟁으로 번지게 될 경우를 대비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사정으로 무상 연장한 뒤 다시 월세를 청구하는 부분은 방어 가능성이 높고, 장판도 ‘전체교체가 불가피한 손해’라는 점은 임대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즉시 내용증명 발송 후 미반환 시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고려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뺑소니사고 피해 이후 형사합의하고싶은데 연락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원하면 보통 직접 연락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지만, 도주차량(뺑소니)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없어지는 구조가 아니므로 가해자가 연락하지 않는다고 절차가 멈추는 것은 아니고, 합의는 양형에만 주로 반영됩니다. 이미 대물·대인 보험처리가 끝났더라도 형사합의금은 별도로 논의될 수 있으나, 가해자가 끝내 응답하지 않으면 합의가 불성립된 상태로 검찰 송치·기소 여부 판단 및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해자가 계속 연락하지 않으면 굳이 먼저 매달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로 인한 민사소송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은 필수는 아니지만,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영업하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소 제기 전후 가압류, 재산 특정, 집행 설계 때문에 선임 실익이 있으며, 다만 승소해도 상대방이 부담하는 변호사비는 실제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법원이 정한 소송비용 산입 한도까지만 인정되고, 인지대·송달료 등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합니다.노무사 말처럼 승소하더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법이 임금을 보호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판결과 강제집행은 별개이기 때문이며, 채무자 명의의 예금·증권·임대차보증금·매출채권·사업장 집기·부동산 등이 특정되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하고, 친형 명의 사업체라면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압류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승소 및 집행의 어려움 등이 예상 되어 변호사 선임이 어려울 수 있고,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노동청 진정자료, 형사판결 또는 약식명령, 급여내역, 카톡·통화녹음의 감액 합의 경위, 사업주의 사용 계좌·증권사·매출 입금처 자료를 모아 500만 원 + 지연이자 청구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를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퇴거시 원상회복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전등은 질문자 과실로 유리판 파손이 발생한 이상 그 손해 자체는 배상 대상이지만, 전등이 이미 오래되어 수명이 다했거나 기존 하자로 새 등을 끼워도 점등이 안 되는 상태였다면 전등 전체 신품가 150만 원 전액을 부담하기 보다는 원칙적으로는 파손 부위의 수리비 또는 교환 필요 범위의 현존가치 상당액이 기준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 강아지가 긁은 실크벽지는 통상손모가 아니라 임차인 측 과실로 볼 가능성이 높아 배상 자체는 필요해보입니다. 벽지 역시 소모성 내장재이므로 두 면 전체 시공비 20~30만 원 전액을 무조건 부담한다기보다 사용연수와 노후도를 반영한 상당액으로 조정하여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건물의 임차인에게 건물임대차에서 생기는 통상의 손모에 관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임차인에게 예상하지 않은 특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인상 관련해서 기존 계약서에 수정사항이 생겼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조항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상적으로 나가는 경우까지 “새 임차인이 계약되어야만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의미라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의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그대로 유효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인 조항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간에 먼저 나가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위의 조항이 3개월 전 통보 및 새 세입자 계약 같은 조건이 중도해지 합의 조건이라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새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다른 문구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한다고 보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을 부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여신거래제한서비스 해제 할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이미 재발급 신청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이 분실처리된 상태라면, 그 주민등록증은 분실신고가 철회되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되므로, 여신거래제한서비스(여신거래 안심차단 등) 해제 때 그대로 신분증으로 쓰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발견한 옛 주민등록증을 그냥 가져가는 것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분실처리 상태가 유지 중이면 해제용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먼저 분실신고 철회 여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임대사업자 계약 상속 관련 질문드립니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유권이전등기 실무만 놓고 보면 법무사님 말처럼 반드시 선행 상속등기를 마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 전원이 매도인 지위를 승계한 서류를 갖추어 망인에서 매수인으로 직접 이전등기를 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지위 승계 문제는 등기 문제와 별개이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은 임대사업자 사망 시 상속인의 승계 여부를 전제로 등록말소·승계 사유를 규율하고 있어, 세무사님 말씀은 주로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임대기간, 세제 추징 여부 같은 행정·세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맞는 의견입니다. 즉 세무관점에서는 세무사님이 맞는 말씀, 등기만을 놓고 보면 법무사님의 의견도 맞는 의견입니다. 정리하면, 잔금일 전에 상속인 확정, 가족관계서류·제적등본·기본증명서·상속인 전원의 인감서류, 기존 매매계약의 승계 또는 추인 확인서를 준비하여 직접이전등기 가능 여부를 관할 등기소 또는 등기대리인인 법무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고, 동시에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승계 또는 말소신고 및 의무임대기간 중 양도에 따른 세제 추징 가능성을 세무사를 통해 확인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미용실에서 펌 실패 후 전액 환불 요구 중인데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 사안은 미용실이 시술 전 제시한 참고 스타일과 달리 결과가 현저히 미흡하다는 점이 입증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해지·환급을 주장할 수 있고, 별도로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으로 복구·재시술 비용까지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재시술 거절도 곧바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스스로 모질 문제로 동일한 결과가 반복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면 결과 보장이 없는 재시술을 거부하고 환불을 요구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원래 약정한 스타일”, “현재 컬이 거의 풀린 상태”, “손질방법을 지켜도 결과가 동일했다는 점”, “추가 복구비가 실제로 발생했거나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질문자 측이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십니다. 승소가능성은 전액환불만 놓고 보면 제기 할 수 있으나, 미용실이 “모질 탓”을 주장할 것이어서 100% 단정은 어렵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는 신체상 손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결국 법리상 청구는 가능하나 청구액이 18만 원과 추가 복구비 정도인 소액사건이어서, 시간·입증부담·출석비용까지 감안하면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송 보다는 적절한 금액의 합의를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애견 카페 창업시 일반 카페와 다른 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좋은 질의 잘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일반 카페는 보통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애견카페는 운영 방식에 따라 음식점 신고 외에 동물 관련 등록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3월 1일부터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도 일정한 위생·안전 기준을 갖추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자체는 가능해졌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애견카페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단순 동반입장”인지 “맡김/놀이/상주견 전시”인지에 따라 필요한 신고가 달라집니다. 애견카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보셔야 합니다. 첫째, 손님이 자기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커피를 마시는 정도라면 기본은 음식점 영업신고이고, 여기에 반려동물 동반출입 업소용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맞추는 문제가 핵심입니다. 둘째, 손님의 반려견을 잠시 맡아주거나 뛰어놀게 하거나 보호해 주는 구조면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업주 소유의 개를 5마리 이상 상시 두고 손님에게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하는 형태면 동물전시업 해당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리를 하면, 일반 카페는 보통 휴게음식점 신고 중심, 애견카페는 휴게음식점 신고 및 운영방식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출입 기준 준수,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경우에 따라 동물전시업 검토 까지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