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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토요타 대리점에서 현대자동차 차량을 (매장 방문 고객 대상 토요타 차량과의 비교/설명 목적으로) 전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의 소지는 있는 점에서 타사 제품에 대하여 비방 등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 이나 업무방해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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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투를 하고, 상대편이 다치면 왜 처벌을 받지 않는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포츠 경기에서는 서로 약정하에 특히 격투기 같은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신체에 부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양해를 하고 고의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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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저작물이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원저작물의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와 작성된 2차적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원저작자의 이러한 권리를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라 합니다.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원저작자의 배타적 권리이므로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였다면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문제가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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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군인이 소액사기 쳤는데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사기죄의 형량에 따른 처벌을 미리 점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다중 사기건이라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크다면 사기죄의 경합으로 처벌이 가중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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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에서 애기 옷 상품 사진을 다운로드 하거나 캡처하면 아청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진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아기 옷 등의 사진이라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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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로 인하여 영업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유사한 판례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악취로 인한 영업에 손해가 발생한경우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이러한 청구에 있어서는 청구하는 원고가 상대방의 악취에 의한 손해발생, 인과관계, 그 범위를 모두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소송이기는 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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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혼 후 당사자 일방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파혼할 수 있습니다.당사자 일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파혼하면 그에 대해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파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청구할 수 있을지는 면밀하게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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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카드결제시 나도 모르는 코페이가 중간 결제자로 들어가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키오스크 중개 수수료 업체 나 설치, 대여 임대 관리 업체와의 계약서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사항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은 아니고 계약상 임의로 추가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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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모델을 했는데 머리가 엉망인데 보상이나 환불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헤어 모델의 요건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별도의 디자이너에 의한 시술을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닌 이상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의료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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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책상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기간 동안 (대략 한달여 등)을 사무용품 등이나 집기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지속 수거를 통지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임의로 처분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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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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