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후 매도자명의의 건물철거가 늦어지는데 늦어진다면 어떤 법적 문제들이 생길까요?
매매계약서 상 잔금일이 완료되어 잔금을 모두 받았고
계약완료되었습니다.
이후 매도자 명의의 축사 건축물을 철거시 폐업신고와 철거허가문제, 토지분할등으로 시간이 지체 되고 있는데
시간이흐르면서 예상되는 매도자측의 법적, 세무적 문제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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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잔금이 모두 지급되었음에도 계약이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가 채무이행을 촉구할 수 있고, 불이행시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해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세무적인 부분은 현재로서는 특별히 예상할 것은 없으며, 명의이전이 되지 않으면 기존과 같은 상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매도자가 철거 및 인도의무를 지체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매수자로부터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토지만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이 다소 모순적이기는 합니다. 사전에 토지 매매계약서상의 철거 약정과 관련하여 철거 관련 비용의 부담 부분에 대한 약정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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