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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수달252
지적인수달25224.02.06

토지 매매후 매도자명의의 건물철거가 늦어지는데 늦어진다면 어떤 법적 문제들이 생길까요?

매매계약서 상 잔금일이 완료되어 잔금을 모두 받았고

계약완료되었습니다.


이후 매도자 명의의 축사 건축물을 철거시 폐업신고와 철거허가문제, 토지분할등으로 시간이 지체 되고 있는데


시간이흐르면서 예상되는 매도자측의 법적, 세무적 문제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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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잔금이 모두 지급되었음에도 계약이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가 채무이행을 촉구할 수 있고, 불이행시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해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세무적인 부분은 현재로서는 특별히 예상할 것은 없으며, 명의이전이 되지 않으면 기존과 같은 상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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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도자가 철거 및 인도의무를 지체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매수자로부터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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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토지만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이 다소 모순적이기는 합니다. 사전에 토지 매매계약서상의 철거 약정과 관련하여 철거 관련 비용의 부담 부분에 대한 약정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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