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에서 관찰 목적으로 어류 잡는 행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하천에서 물고기를 잠깐 잡아 관찰한 뒤 바로 방생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일단 포획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아무 곳에서나 자유롭게 해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목적이 관찰 및 방생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해당 구역이 하천법상 낚시, 포획 금지구역이거나 지자체가 지정한 낚시금지, 제한구역이면 위반이 될 수 있고, 하천법상 금지행위 위반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하천법 제46조, 제98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이나 보호종이면 관찰 목적이라도 포획 자체가 더 엄격하게 금지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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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살인범을 잡으려다 총으로 쐈는데 사망하면 정상참작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칼로 공격하는 살인범을 제압하기 위해 총을 쏜 경우, 당시 상황상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했고 다른 수단이 없었다면 위법한 살인이 아니라 정당한 공무집행, 정당방위로 평가되어 처벌 자체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형법 제21조).다만 경찰도 총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무기사용은 필요한 한도에서만 가능하며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총기 사용은 정당방위, 긴급피난 또는 중대한 범죄자의 항거, 도주 등 예외적 상황에 한정됩니다.특히 경찰 물리력 행사기준도 칼, 도끼, 둔기 등으로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치명적 공격으로 보고, 권총 사용은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가 있고 권총 외 수단으로 제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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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 진입 차량의 예측 불허 2차선 급진입 사고, 8대2 과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실관계만 보면 상대 8, 본인 2는 아주 터무니없는 비율은 아니지만, 블랙박스상 본인 차량이 이미 2차로에 진입해 정상 직진 중이었고 레이가 1차로에서 갑자기 2차로로 꺾어 들어온 장면이 명확하다면 9:1까지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본인도 불법주정차를 피하려고 1차로로 갔다가 다시 2차로로 복귀하던 중이었다면, 보험사는 본인에게도 진로변경 중 주의의무를 일부 잡아 8:2를 제시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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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 기간 중 환산보증금 9억 초과로 인한 월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산보증금 9억원 초과 여부는 처음 계약 당시 금액으로 영구히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임대차 또는 갱신 당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현재 보증금 + 월세 × 100이 서울 기준 9억원을 초과하면 5% 증액상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1조).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한 상가임대차에는 차임, 보증금 증감청구 관련 제11조의 5%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임대인은 주변 시세, 조세, 공과금, 경제사정 변동 등을 이유로 5%를 넘는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5% 상한이 없다는 뜻이 임대인이 원하는 금액을 일방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적정 차임인지 여부가 협의, 조정, 소송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재계약서에 고액 인상분을 그대로 서명하기 전에는 주변 동일 상권 임대료, 기존 인상 이력, 매출 상황, 관리비 포함 여부를 근거로 조정안을 제시하고, 협의가 안 되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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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인컴 신청하면 종소세 신고 자동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토스인컴을 신청했다는 것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자동 완료되는 것은 아니고, 토스인컴에서 신고서 작성, 제출, 국세청 접수 완료까지 끝나야 신고가 된 것입니다.국세청 문자가 계속 오는 이유는 신고 안내문이 일괄 발송되어 이미 신고한 사람에게도 도착했거나, 토스인컴에서 환급 예상액만 조회하고 실제 제출이 안 되었거나, 종합소득세 국세만 신고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빠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접수증이 있으면 국세 신고는 완료된 것이고, 위택스 또는 홈택스 연계화면에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됐는지만 추가 확인하면 됩니다. 접수증이 없으면 아직 신고가 안 된 상태일 수 있으니 토스인컴 고객센터에 수수료 결제 후 신고서가 실제 국세청에 제출됐는지 확인하고, 신고가 안 됐다면 직접 홈택스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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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프리워크아웃신청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청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핵심은 대출받은 지 6개월 경과가 아니라 신청 전 6개월 이내 새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지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기준상 프리워크아웃, 즉 사전채무조정은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최근 6개월 신규채무가 총채무 원금의 30% 미만인 경우가 기본 요건입니다.따라서 총채무가 2,700만원이면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받은 대출 원금이 약 810만원 미만인지가 중요하고, 2월 대출이 그보다 크면 제한될 수 있으나 기존 채무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예외 검토 여지는 있습니다.신속채무조정의 경우에는 연체 30일 이하 또는 연체 전 일정 요건에서도 가능하므로, 일부러 31일 이상 연체를 만들기 전에 신복위 1600-5500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속채무조정 대상인지 먼저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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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 방법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예상 세액을 고려하는데 여러 요소가 있으나 단순하게 정리하여만 말씀 드려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시세 1억 5천만원 아파트를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증여하고, 질문자가 성인이고 최근 10년 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뺀 1억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기본 증여세는 1,000만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6조). 다만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는 경우는 세대생략 증여라서 부모가 사망한 대습상속에 해당하지 않는 한 30% 할증이 붙으므로, 신고세액공제까지 반영하면 대략 1,260만원대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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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안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인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터널 안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위반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터널 안을 운행할 때 전조등, 차폭등, 미등 등 등화를 켜야 하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제재는 운전자가 특정되면 보통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으로 범칙금 대상이고, 승용차와 승합차는 2만원, 이륜차와 자전거는 1만원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별표 8).차량 소유자 등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승용차, 승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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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주사로 인한 것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술을 자주 마시고 주사를 부려 반복적으로 심한 다툼, 폭언, 폭행, 귀가 지연, 가정생활 방치가 있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다만 단순히 몇 번 술에 취해 들어온 정도나 술김에 이혼하자고 말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진단서, 경찰신고내역, 녹음, 문자, 사진, 주변 진술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지금은 먼저 음주 후 행동, 폭언, 폭행, 자녀 앞에서의 난동, 귀가 시간, 치료나 상담 거부 등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한 뒤 협의이혼이 안 되면 가정법원에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것을 검토양육권은 누가 잘못했는지보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상대방의 음주와 주사가 자녀 양육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본인이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양육자로 지정되면 상대방에게 자녀의 나이, 양쪽 소득, 양육비산정기준표 등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 지정청구와 함께 장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위자료는 손해배상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상대방의 음주, 폭언, 폭행 등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 청구할 수 있으나, 술 문제 자체보다 그로 인해 어떤 피해와 혼인파탄이 발생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관련 증거 즉, 술로 인한 주사로 폭행이나 기타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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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내는게 맞는지 궁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별도로 기타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해 다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타소득은 지급총액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기준이고,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연 300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로 합산할지,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를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기타소득 400, 500만원이 지급총액이라면 실제 기타소득금액은 그보다 낮을 수 있어 분리과세 선택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홈택스에 표시된 금액이 필요경비 차감 후 기타소득금액 400, 500만원이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추가세액 50만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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