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칼로 공격하는 살인범을 제압하기 위해 총을 쏜 경우, 당시 상황상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했고 다른 수단이 없었다면 위법한 살인이 아니라 정당한 공무집행, 정당방위로 평가되어 처벌 자체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형법 제21조).
다만 경찰도 총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무기사용은 필요한 한도에서만 가능하며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총기 사용은 정당방위, 긴급피난 또는 중대한 범죄자의 항거, 도주 등 예외적 상황에 한정됩니다.
특히 경찰 물리력 행사기준도 칼, 도끼, 둔기 등으로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치명적 공격으로 보고, 권총 사용은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가 있고 권총 외 수단으로 제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