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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어떤 법에 적용되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의 경우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됩니다. 과실 입증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법률 /
의료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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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모욕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다른 두분이 정확하게 듣지 못한 경우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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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상태메세지 사이버모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구체적인 욕설을 하지 않은 점이나 특정성의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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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가압류를걸어놓았는대 상업용과 주택용은 틀리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가압류 대상의 등기부 등본 확인을 통하여 권리 순위를 미리 가압류 신청 전에 확인하여 효력 우선순위 여부를 가늠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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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cctv로 근태 확인하는 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고, 동법 제18조 제2항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근태 감시용으로 징계등의 사유로 삼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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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으면서 가능한 알바기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질문자의 경우도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1.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실상 취업한 경우월60시간이상(주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월60시간미만(1주15시간 미만)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3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일용근로자는 1일 4시간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소득이 있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1일 근로소득(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이 자신의 1일 실업급여액 이상 수령하는 경우'1일 근로소득'은 임금 뿐만 아니라,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등)을 포함합니다.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국민연금, 기초연금, 긴급재난지원금, 경품당첨)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신고 대상이며, 수령시 취업인정 여부와 무관)
법률 /
회생·파산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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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타인에게 갑질이나 폭행을 하면 직위해제를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갑질 사안이라고 하여 가장 중징계인 직위해제 등을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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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후 누수발생 시 전주인 또는 부동산에게 비용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신경이 쓰이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숨은 하자로 미리 발견하기 어렵고 이전 매도인에게 숨은 하자를 이유로 하자담보 책임을 물어보아야 하는데 입증책임 등 법적쟁점이 발생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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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물품 거래 사기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수사의 가능여부를 점치기 어려우나 일단 사기죄는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관련 증거를 명확하게 수집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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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공식 계정 게시물을 정리한 웹사이트는 저작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이트 운영 체제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이는 저작권이 아니라 해당 아이돌 운영사 및 기획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임의로 사진을 공유하고 영리 창출을 하는 경우(영리행위를 하지 않아도)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 재산권의 침해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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