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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을 시청한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 성착취물 등을 시청한 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근거 규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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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나오는 신축, 개축, 재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2020. 4. 28.>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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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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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로 대여금을 단순히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 사기죄로 처벌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기의 기망의 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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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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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여성종업원 처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춤을 춘 경우라고 하여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단란주점 허가를 받고 유흥주점 영업을 한 영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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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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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이나 음원만 따로 추출해서 다운 받는 걸 봤는데 이건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충분히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를 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복제행위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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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유튜브를 보면 영화의 유명한 장면이나 일부 짤을 방송의 중간에 이용하던데 이건 저작권법에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시간의 이용 규정이 정량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유명 장면이라고 하여도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특히 상업적으로 사용시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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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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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허가 시설에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란 주점이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이 이를 위반하고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되면 영업정지를 받게 됩니다. 허가 없이 유흥단란주점을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위반으로, 동법 94조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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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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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술 노래 도우미 가능한곳에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공연 음란죄에 있어서 공공연히 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유흥업소라는 특성상 바로 위의 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울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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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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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창문 썬팅 법률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기준의 투과율을 참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제160조(과태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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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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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밖 계단으로 나오다가 달려서 올라오는 사람과 부딪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은 과실치상 내지 고의를 가지고 폭행을 가한 경우인데 단순한 과실이라면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형사 처벌을 할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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