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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2.20

이혼 할 때 전업주부이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많이 불리한가요?

지인 부부가 사이가 안좋아져 이혼 과정을 진행중인데요.

여성이 전업주부인 경우에 재산분할 과정에서 많이 안좋을지 걱정하더라구요.

법원이나 이전 사례에서 전업주부는 재산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고 대략 몇 대 몇 정도의 분할과정을 거치나요?(여성이 약 10년 정도 전업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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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재산분할기여도에서 기여를 인정해주고 있는바, 혼인기간이 10년정도라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40-50%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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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 원인과 책임의 정도, 혼인기간, 직업, 연령, 자녀 양육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바, 전업 주부인 경우에도 10년 이상의 혼인 기간이 계속 된 경우라면 50% 상당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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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업주부로 10년 가까이 이래 왔다면 부부에서 재산의 유지나 관리에 기여한 바가 있고 전업주부 역시 고려되기 때문에 보통 5대 5로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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