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딜러는 어떤죄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보다 중고차량시장에서 허위로 매물을 올려두고 차량을 비싼가격에 판매하는걸 환불을 받아주는것을 보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허위딜러는 어떤죄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아래와 같이 허위 매물 등에 대한 금지 조항을 두고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2. 18.>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ㆍ위임ㆍ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2.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3.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
4.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5.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행위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②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튜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7., 2015. 8. 11.>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12. 30.>
1.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서 그 자동차의 매도에 관한 행위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매매 알선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5. 8. 1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판매하지도 않을 물품을 팔 것처럼 속여서 다른 차량을 소개시켜 판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기망해서 물건을 팔고 돈을 챙기는 것이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를 착오에 빠트려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허위매물 판매는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고
허위매물 광고행위는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이때 법정형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형 2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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