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지급하실 필요는 없으며, 우선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버님께서 사고를 알지 못하셨는데 상대가 전치 8주의 중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통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아버님의 책임이 없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정말 아버님의 책임있는 행위로 발생한 것인지, 과실이 있다면 어느정도 과실이 인정되는지,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상황인지 등 판단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야 합의에 관해 상대방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로 갔을때 어느정도 금액이 인정될지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