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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직장 로비에서 동료들끼리 말 다툼에서 법적 처벌이 가능할지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단순한 말다툼으로는 특별히 모욕죄나 다른 법적 처벌 사유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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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같은 소득은 세금을 안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은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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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후불 입금 거부 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잔여 대금의 지급 청구가 협박죄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해서 협박죄라고 상대방이 주장할 수 없고 민사상 잔여 대금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금액이 워낙 소액인 점에서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형사 고소 사안은 아니고 민사상 대금의 청구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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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급날이 6일이 지났는데 급여가 안들어오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의 손해배상이 있더라도 이를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법률 /
민사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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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변경장을 다시 받았는데 답변기한 기준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라면 소장 송달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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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타고 다닌다면 차도로 다녀야 하나요? 인도로 다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마의 운전자로 규정하여 마(말)도 차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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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무한리필집에서 쫓겨난다면 그 요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용을 한 것은 맞고 일정한 음식 대금의 지급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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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으로 자기 자위 영상 판매 및 구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지, 영상 구매 만으로는 이러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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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할 생각이 없었는데 의도치 않게 다른사람이 위협을 느낀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고, 객관적으로 해악의 고지를 하여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사안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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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성요건의 성립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 는 없다고 우리 대법원은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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