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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직박구리205
금쪽같은직박구리20523.12.11

이혼, 임시보호조치 연장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현재 임시보호조치 1개월 받은 상태인데......

임시보호조치 연장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요청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선임료(착수금) 따로..... 임시보호조치 연장 신청도 별도로 돈을 내야되는건가요?

변호사 선임하면 모두 포함인가요?

변호사 상담 받을떄..... 법원에 접근금지신청은 비용이 별도라고 했는데

임시보호조치 연장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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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임시보호조치연장은 별건이기 때문에 별도 약정하지 않는 한 따로 돈을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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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시조치 연장신청이 이혼소송의 변호사 업무범위내인지 여부(애초 선임시 계약한 범위)에 따라 추가 비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포함되어있지 않았다면 추가 요청시 비용문제는 변호사와 상의해보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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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임시 보호 조치 또한 별개의 신청 절차가 필요한 점에서 위임사무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임하신 변호사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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