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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이 남는 처벌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경력자료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인 수사자료표 중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하며경찰청에서 관리합니다.①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②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③ 선고유예의 실효④ 집행유예의 취소⑤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즉, 벌금 및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이상의 형은 전과에 남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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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간 열심히 출석체크하고 광고보고 했는데 상품이나 현금지급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은 아니어서 사기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이지만, 관련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점에서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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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는사람한테 휴대폰 해줬다가 1000만원 물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금액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채무자가 질문자의 동생분이기 때문에 채무를 해결해야 하고, 명의 대여를 요구한 자와 해당 채무의 구상을 위해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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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을 하였고 취하를 했는데 같은건으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같은 사실관계로 본인이 죄명을 달리하여, 또는 동일한 죄명 등으로 재고소(고발)를 취하후에 다시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이상 별개의 행위별로 이를 나누어 고소를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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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두가지 사건이 병합으로 항소재판 중입니다(상세내용 보시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법정 구속 여부는 사실상 이를 미리 점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법률 /
형사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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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 동의 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연계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도움을 드립니다.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폭력행위의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할 경우, 피해자 신청 또는 경찰관 직권으로 행위자에게1. 퇴거 등 격리2.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3.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가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 시에는 조사 경찰관에게 「임시조치」 신청 가능※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신청은 「가정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 처리 시 신청 가능가정폭력사건은 일반형사사건 처리와는 달리 담당경찰관이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결과․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밝혀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되며,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서 최종 처리될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하고, 가정법원은 보호처분함이 상당하지 않거나 보호처분 위반시 검사 또는 법원으로 재송치 후 형사처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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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우편물 카드내역서 몰래보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우편 등을 무단으로 개봉하는 것은 비밀 침해죄가 될 여지가 있고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 제재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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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인데요 고소를 하라고하는데 고소하면 투자원금 다받을수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유사수신 행위 여부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지만 관련 증거나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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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랜덤 취소는 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제재 등의 부당함을 소명하여 해당 사안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분쟁조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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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CCTV를 보고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의 보호자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동이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직접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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