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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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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예훼손 으로 고소를 할려면 고소 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명예회손을

지난 9월18일날 폭행과 함께 명예 호손과 모욕을 당했는데 제가112신고를 하여 폭행은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 과 모욕죄는

아직 신고를 못 했는데 지금 이라도 신고를 할수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공소시효는 훨씬 장기인 점에서 위의 경우 증거를 가지고 추가고소장 등을 작성하여 고소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 고소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한바, 모욕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9월 18일에 발생한 일이라면 지금도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서는 별도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당일 사건이 폭행죄뿐만이 아니라 명예훼손과 모욕죄에도 해당한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신속한 절차를 위해 담당 수사관에게 말씀해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