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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너구리141
단정한너구리14123.11.29

13년전 개인마트운영할때 상품대금 미수금에 대한 추심및 소멸관련문의

13년전 개인할인마트를 하면서 마트를 정리할때 상품대금 미수금이 남아 있었는데 그동안 별다른 절차없이 이어오다

갑자기 23년11월29일 신용정보회사에서 업체 미수금을 위임받았다는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보통 상품대금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알고있는데 이런경우 신용정보회사가 보낸 통지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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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통지서 내용을 보고 위의 질의 내용과 같이 물품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항변 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 후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잘못대응하여 자칫 채무를 승인하는 것으로 소멸시효 중단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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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도과를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용정보회사에서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할텐데, 이러한 주장이나 근거제시를 못한다면 법적인 절차 진행을 요구하시고, 소송절차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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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채권자가 소멸시효중단 사유를 주장, 증명할 것이므로 먼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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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년도 더 지난 채무이기 때문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시효완성을 주장하시고 상대가 그에 대해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에는 채무를 변제하실 이유가 없겠습ㄴ디ㅏ.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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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대금은 상사시효에도 불구하고 5년이 아닌 민법 제163조에 따른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해당 채권을 어느 신용정보회사에서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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