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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년전 당했던 과거 가정폭력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법적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가 있어야 처벌 등이 가능한데 증거가 상당시일 지난 점에서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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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있는자전거 절도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처벌 자체를 받지 않아 벌금의 가능성도 없는 것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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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와 번호유출을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의 증거 즉 기망을 한 점, 금전을 편취한 증거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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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향서는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의향서의 구체적인 문구 등을 통해 약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약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매매의 예약으로 볼 것인지, 매매계약서로 볼 것인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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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공공의 이익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써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게 됩니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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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이 건물 계단에 오줌을 싸도 노상방뇨로 처벌되나요? 노상이란 말이 길가를 의미하는 거라서 안될거 같은데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물안의 배변행위는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가 적용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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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직거래로 거래했는데 환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중고거래의 하자가 9월 10월로 1개월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직거래로 인하여 확인 후 거래를 한 점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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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보증서위조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시계 보증서의 변조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변조 보증서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 진 경우 사기죄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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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전조사종결 기관통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건 전의 조사 종결, 내사 종결 처리라면 수사기록이나 범죄기록에 남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공무원이라고 하여 해당 기관에 처분 결과, 종결 처분이 통지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금융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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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 묵시적 공적견해 표명이 어느 경우에 쓰여지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이러한 공적 견해표명은 묵시적으로도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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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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