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부조리한 행위를 저질러 피해를 봤던 내용을 피해자가 언론에 제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여러 사람에게 부조리한 행위를 저질러 피해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피해를 봤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언론에 제보를 하거나 언론사에 녹음 파일 동영상 메세지 내용 등의 증거들을 제보하게 되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대략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알 사람들은 전부 알게 될 텐데 피해자가 언론사를 통해서 해당 부조리를 당했던 것들을 제보하면 피해자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