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서 부정수급에 대하여 민원 진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단순한 추정 만으로, 주변의 전언(전해 들어 들은 이야기)만으로 처분 등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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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왕래하는 절 스님께 돈을 빌려드리고 현재 계신 절을 답보로 설정하려는데 절도 설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사찰 등은 비법인 사단 또는 종교시설로 그 승려 개인의 소유로 볼 수없어 근저당 설정 등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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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계약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 별로 살펴 보아야 하나 위약금에 대해서 양 당사자들중 계약 위반시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손해배상의 예정을 얼마든지 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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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서면 제출이나 실제 소송 기록의 열람이 되지 않으나 로그인 없이 사건 당사자와 사건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여 사건 경과는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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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발발하면 교도소 재소자들의 운명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결수 등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나 경범죄자들은 일시 석방 또는 전시 가석방합니다.살인, 강도, 내란·외환 등의 중범죄자들을 후방 교도소로 이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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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이 공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등급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토지등급 및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과 관련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을 적용할 때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등 순서에 따라 토지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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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진행을 지인에게 위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를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대리인의 자격에 대하여는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대리권을 지인에게 위임할 수는 있습니다. 단 그 대리행위를 이유로 보수를 받는 것은 변호사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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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제 치부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법적 조치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치부라는 부분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적 내용이라면 사실적시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점에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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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횡령 관련해서 자꾸 연락이 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관련이 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책임이 있거나 횡령 고소 업무나 기타 업무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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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이 법적으로 문제 되는 질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위의 내용이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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