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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마음대로 걸려있는 현수막 제거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이 철거하는 것은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고, 공용부분에 대해서 관리사무소 등 관리권한이 있는 자가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철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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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차량이 해수를 도로에 무단으로 방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47조 3호 '기타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근거로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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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라는 말이 무슨말인가요?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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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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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를 위조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화폐를 위조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위조지폐임을 알고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형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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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를 할 때 신용카드도 준비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홈택스를 통하여 연말 정산을 하는 경우 자동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카드 사용 내역을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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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자꾸 현금을 유도하는데 세금 탈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카드 수수료 전가, 현금결제 유도, 현금 영수증 거부 현금결제 또는 더 비싼 금액으로 카드 결제가 이뤄진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이뤄지면 해당 가맹점에 경고가 주어지며, 발행 거부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추가 신고시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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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공소시효는 기준이 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개별 구성요건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최장 25년, 최단 1년이 경과하면 완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장기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장기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
형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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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뢰서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요양급여의뢰서 유효기간은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만, 의료급여환자의 의료급여의뢰서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 이내에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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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으로 간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은 그동안 사람이 아닌 모든 유체물(有體物)에 대해서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사람의 감각에 의하여 지각할 수 있는 ‘형체’를 가진 것)을 물건으로 분류하고, 동물은 물건으로 보고 있으나 최근 입법안으로 동물의 경우 물건으로 보지 않는 개정안이 논의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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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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