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음식을 사 먹고 배탈이 났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어떤 범죄에 해당하나요?
예전엔 뉴스에서도 나오던데 횟집에서 회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해서 돈을 뜯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건 어떤 죄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사기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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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려는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서 거짓으로 기망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사기 내지 협박 등으로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