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음식을 사 먹고 배탈이 났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어떤 범죄에 해당하나요?
예전엔 뉴스에서도 나오던데 횟집에서 회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해서 돈을 뜯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건 어떤 죄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사기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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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려는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서 거짓으로 기망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사기 내지 협박 등으로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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