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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튜브 댓글을 잘못 달으면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잘못 댓글을 다는 행위의 특정이 필요하며 모욕이나 명예훼손적 댓글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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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계좌로 돈을 보내고 몇달뒤에 다시 받는 건 나중에 증여받을 때 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대여계약서 등을 미리 작성하고 상환 확인서 등을 남겨 놓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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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앞 계곡에 평상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곡을 무단 점용해 평상을 설치하고 음식을 조리·판매하거나 하천수를 멋대로 취수해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는 등 휴양지에서 불법 영업하는 것은 하천법의 위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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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기업인데 출휴 육휴를 안해주면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선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거부하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까지 형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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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시 어떤 경우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의 심판권은 전원합의체와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행사합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부는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되고, 3개 부가 있습니다. 부에서는 구성원인 대법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재판하고, 전원합의체에서는 출석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재판합니다.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은 주로 부에서 심판합니다. 그러나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 혹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합니다.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률 /
형사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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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차량이 경차주차자리에 주차하면 벌금 나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정안이 발의 되어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내용이 개정안으로 올라가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아 이에 대해서 아직 과태료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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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결제하려고 할때 신분증만 확인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신용카드 가맹 계약에 따라 본인의 카드가 아닌 이상 나중에 사고 등에 대해서 가게가 보상이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카드 명의인과 사용자가 다른 경우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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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해죄는 어떤 행위를 포함하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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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댓글을 작성한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이버상에서 발생한 모욕은 일반 형법상 모욕죄로 형사적인 책임을 묻게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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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다보면 법원에 가게될때가 있는데 항소에서 이기면 어떤보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구금 등에 의한 형사보상[요건]- 무죄판결의 확정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 비상상고,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을 요합니다.- 미결구금, 구금형 집행 등재판 확정 전 구금을 당하였거나 재판의 집행으로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것을 요합니다.[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형사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본인이 수사를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은 보상을 하지 않거나 금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보상의 내용]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보상의 절차]- 관할법원무죄재판을 한 법원이며 심급을 묻지 아니합니다.- 청구권자무죄재판을 받은 사람 본인이며 그 본인이 무죄재판을 받은 후 보상청구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되고,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재심 또는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보상의 청구에 있어서는 사망한 때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그 사망 당시의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청구기간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청구의 방식청구서에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청구의 원인사실과 청구액을 기재하고, ① 무죄판결등본과 ②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의 청구위 서류 외에 상속인과 본인의 관계 및 동 순위 상속인 유무를 소명할 자료(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구는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불복절차]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상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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