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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용 일부 결제할시 무전취식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의 범죄인 무전취식으로 보기까지는 어려우나 일부 대금에 대해서는 채무를 지는 것으로 채무자로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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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주차 문제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위치만으로 주차의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상가의 관리 주체와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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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며 서명을 받으시는 할머니 두 분을 보았는데요. 이런것도 집회시위법상 집회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와 시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서명을 받는 행위를 집회와 시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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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투자금을 줬는데 지인 사망 후 투자금 회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한정승인을 한 경우라면 적극재산의 범위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 등을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경매 등의 절차 진행 경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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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구두 상으로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반환 청구를 하는 자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구체적인 입증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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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 정보를 제공하는 주식을 샀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세력 정보 라는 것이 알 수도 없고 만약 가능한 경우라면 세력 등의 시세 조종 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어서 수익이 몰수 추징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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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가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2005.3.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학력 등을 속인 경우는 무효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혼인취소 사유로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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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도난당했고 훔친 사람을 찾았는데 선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일정한 합의금의 적정선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에 대한 손해에 대한 부분을 합의금으로 협의 해볼 수 있습니다. 위의 점만으로는 해당 미성년자가 절도를 한 것으로 보여지며 절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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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아이디로 상대방 신원 특정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해당 연락 중에 범죄사실이 있다면 해당 아이디 만으로 형사 고소 자체를 진행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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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안에 주식거래 철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철회 가능한 계약인지, 누구와 계약을 맺고 주식양수도 계약 내용을 살펴 계약의 해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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