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운전석에만 있어도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동을 거는 경우 운전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주행,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제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회생을 한번 하고 난 후 다시 재신청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변제 중이라도 앞으로 변제금을 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폐지 신청을 하고 개인회생 재신청과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고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음악 저작권법의 적용범위,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저작권법은 매장내에서 음악을 재생 하는 것을 공연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러한 점에서 공연사용료와 공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연 사용료 및 공연 보상금의 납부 대상에서 커피 전문점, 맥주 전문점 등은50제곱미터 면적(약 15평)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 스트리밍 음악 재생을 하여도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 매장이 50 제곱미터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공연권료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 납부 금액은 월별로 면적에 따라 다르며 1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월 약 2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베하냐?라고 질문하는게 모욕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욕성을 판단하게 되나 욕설 정도가 아니라면 모욕죄의 모욕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급명령 확정일 이후 유체동산 압류까지 시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정본이 확정되는 경우 이를 집행 권원으로 하여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끔 전기오토바이 보면 뒤쪽에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5km 미만인 경우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여 자전거로 보게 됩니다.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페달(손페달을 포함)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만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으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이를 위반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평가
응원하기
길을 가다 인도에 연출되어 있는 상가의 연출물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광고 또는 구조물에 대한 설치 관리의 하자를 물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토지은행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공토지 비축법상 “토지은행”이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하는 토지은행계정을 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관세법상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3조(관세징수의 우선)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②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징수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개정 2020. 12. 29.>[전문개정 2010. 12. 30.]
평가
응원하기
천재지변 등 사유로 관세부과를 1년을 넘어 연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전문개정 2010.12.30]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