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운전석에만 있어도 법에 걸리나요?
제가 요즘 헷갈리는 법이 있는데요 혹시 음주 후 운전석에서 시동을 켠 채 있으면 이것도 음주운전에 걸리는 건가요? 당연히 차는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만 있는 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단순히 운전석에 앉아만 있었다면 이는 운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시동을 거는 경우 운전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주행,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제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서 운전이란 차량을 그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지 차량에 앉아 시동을 킨 것 만으로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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