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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
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23.08.30

음주 후 운전석에만 있어도 법에 걸리나요?

제가 요즘 헷갈리는 법이 있는데요 혹시 음주 후 운전석에서 시동을 켠 채 있으면 이것도 음주운전에 걸리는 건가요? 당연히 차는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만 있는 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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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단순히 운전석에 앉아만 있었다면 이는 운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시동을 거는 경우 운전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주행,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제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서 운전이란 차량을 그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지 차량에 앉아 시동을 킨 것 만으로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