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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상대로 합의금을 내라. 협박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법칙은 없습니다. 위의 경우 부적절할 여지는 있는데, 민사상 소 제기 여부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려워 협박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의 채무가 발생하는 점에서 상대방이 민사소송의 제기는 적법하게 질문자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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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명시 내용에 없는 물건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중고 매매 거래 계약에 있어서 충전기가 그 물품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 거래 계약의 취소 등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를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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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를 하려고 하는데 등본상의 주소가 다르고 실제 거주지는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주소지 관할이 토지 관할로 관할 법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송달이 불가할 경우 주소 보정을 통해 실제 송달이 될 수 있는 주소로 다시 기재 하시거나 아예 송달이 될 수 있는 주소의 관할법원에 소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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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일차선 우회전 관련 질문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기술한 내용만을 놓고 보면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지정된 차선을 이탈한 우회전 등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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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예협 관련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횡령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해당 비용이 실제 협의회 업무를 일부 기간 동안 수행하기 위해서 공무로 회비를 사용한 경우라면 횡령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질의자의 질문 내용과 같이 일부 주민들에게만 반환 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민사상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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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도중에 형사에게 죄명 추가 요청을 했는데 수사결과문에는 추가하고 싶다한 죄명이 포함안돼있을 때 고소장 접수를 다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건 전반을 살펴서 죄명 적용과 위반 사실 등은 수사기관에서 특정이 됩니다. 추후 이의가 있다면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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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하는 과정에서 몸도 다치고 가방이 찢어져서 폭행과 재물손괴죄로 고소했는데 재물손괴죄는 성립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수사관의 판단이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손괴죄는 손괴의 고의가 애초에 있어야 하는데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죄를 범하는 과정에서 손괴의 결과가 나온 경우라면 손괴죄를 따로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가방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상대방에게 물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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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 송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동거 가족이 수령한 경우 법적으로 송달이 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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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신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이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 될 수 있을 여지는 있으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진 못한 것으로 보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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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더 단속을 위한 순찰차 인도주차는 법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2조(긴급자동차의 정의) ①「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0. 12. 31., 2011. 12. 6.>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ㆍ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이러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각종 위반 사항이 면제가 되게 됩니다.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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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
191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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