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은 피의자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역시 독립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래 선정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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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1주 단순폭행 or 상해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해진단서상 1주 정도라면 단순 타박상으로 폭행으로 볼 여지가 상해로 볼 가능성 보다는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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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이나 영업 방해죄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허위 사실이나 사실적시라도 명예훼손으로 보아 업주가 고소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고소시 자신의 의견, 견해를 기재한 것이라는 항변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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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 이란 18세 미만인자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2.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 3.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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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 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약정에 추가로 "즉,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본 임대차 계약 종료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규정하는 점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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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을 복용하는 것에 대한 법률은 무엇무엇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일정한 취급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부여 하고 있습니다.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 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2018. 12. 11.> [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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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관계 채무불이행 대화내용만으로 증거가 충분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문자 내용 만으로는 대여 관계나 약정금(추후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상대방이 부인을 하여 이의 신청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다투는 경우 인용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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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건축시공시 철근수량 누락으로 법적 조치를 받았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①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②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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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명의를 빌려주는 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이라는 법률에서는 자기 명의 체크카드나 통장 OTP 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하고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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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 증여 시 필요한 서류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여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증여 신고와 증여세 납부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따라 비과세 범위 이외에 부동산 가액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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