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버지께서 구치소에 구감되어있는 상태고
항소장만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시간이 꽤 지나서 항소이유서를 최대한 빨리 제출해야하는데
변호사 선임이 안돼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할 것 같네요.
피의자 가족이 국선변호인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