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이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공정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⑦ 각급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4.6>1.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속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3. 임무수행 중 입수한 자료를 유출하거나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때4. 공정선거지원단원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를 한 때5. 건강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된 때 ⑧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사직하거나 해촉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분증명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 ⑨ 법 제10조의2제7항에 따라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고, 실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활동실적과 근무상황이 우수한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성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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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는 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훼손죄, 과실상해죄, 경범죄 등으로 해당하는 죄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말 그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죄를 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로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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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의료법」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경과되었으면 선거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거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함)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자 모두 선거권이 있습니다. 질의 사항의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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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에 관해서 소중한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 받아야 하는 점에서 퇴직금을 받으시지 못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민원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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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법정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 운영합니다.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사설 · 논평 · 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의 공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선거기사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포함)가 해당 보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심의합니다.또한,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후보자와 언론사 간의 협의가 결렬되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정당(중앙당에 한함) 또는 언론사가 선심위에 반론보도 청구를 회부할 경우, 이를 심의하여 반론보도 게재 여부를 결정합니다.방송위원회(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임의로 구성되어 오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1997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법정 기구화하면서,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당·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시민단체 등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였고, 불공정한 선거방송에 대한 자체조사권을 부여하였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임기만료 선거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보궐선거 등 :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 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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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 ·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 · 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각각 설치한 선거여론조사 심의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중앙심의위원회는 전국 또는 2 이상 시 · 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시 · 도심의위원회는 해당 시 · 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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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사이트 검색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 착취물의 경우,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이에 대한 시청행위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이 사이트에서 애초에 차단이 되어 시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처벌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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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는데 계좌 불법 도박성 신고한다는데 신고가 되나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중고 거래의 거래 대금을 받기 위해 정보를 제공한 사실밖에 없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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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은 심신미약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양형 기준에 따라 엄격한 요건하에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명예훼손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모욕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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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에 해외로 어학연수를 가도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이와 별거하여 원 취지에 반하는 육아 휴직의 기본적인 양육 등을 하지 않고 장기간 어학연수 등을 하는 경우는 부정수급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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