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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3.08.29

반의사불벌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힘내라돌문어123입니다.

지인분이 반의사불벌죄라 형사소추가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의사불벌죄는

어떤걸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죄명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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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처벌의사 없이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는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협박죄 및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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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훼손죄, 과실상해죄, 경범죄 등으로 해당하는 죄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말 그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죄를 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로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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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는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도중이라도 피해자와 합의되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더이상 처벌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진행중이던 수사나 재판은 그대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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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유죄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폭행, 과실치상, 협박, 명예훼손 등 범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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