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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증인신문조서 열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인 측이 열람이 가능하며, 정정은 어렵고 자신의 증언에 대해서 조서 등 기록의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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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사이트에서 고소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작성한 글을 내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사이트 별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내용만으론 쉽게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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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 타던차를 담보물 개념으로 갖고있는데 회사가 완전폐업하면 명의이전을 안한상태일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 명의 법인 차량을 사용하고 계신 것으로 질문이 이해됩니다. 다른 사안이면 질문의 재정리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법인이 회생에 들어 갈 경우 해당 차량은 회생 재산이 되어 관리인의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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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직거래 환불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질문자가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인 물품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민사상 계약의 취소 가능여부가 문제가 되나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보기도 어려울 수 있어서 환불의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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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 아이디를 사람들끼리 공유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각 동영상 강의 업체 측과 적절한 이용 약정을 하는데, 공유를 금지한 경우라면 이러한 약정 위반이 될 수 있어 자체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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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글을 남기거나 유튜브에 글을 챗GPT를 통해 게시하려고 하는데 저작권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챗GPT를 통하여 작성된 글 등은 인간의 창작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 받는 저작물이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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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시 자전거 안내리고 건너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6항에서는 자전거등(각주: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하며(「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 참조), 이하 같음.)의 운전자가 횡단보도(각주: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하며(「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 참조), 이하 같음.)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함)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함)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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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정품구매대행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품이라면 구매 대행을 하여도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을 수 있겠으나, 독점적 판매 권한을 가진 자의 재산권이나 기타 상표권, 저작권 위반의 관련 분쟁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지 등의 사용)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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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안전장비없이 위험한 일을 지시받았다면 무조건 지시에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안전 장비 등을 하고 안전관리가 이루어 진 상태에서 투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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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서 제시의 객체로 규정한 운전면허증은 적법한 운전면허의 존재를 추단이나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이미지파일 형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해 보여주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어서 그로 인해 경찰공무원이 그릇된 신용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A의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위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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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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