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상황에도 양육비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 올해53세댄 고3아들을 혼자키우고있는 미혼모입니다 전 말씀대로 이나이에 미혼모입니다 애아빠는 저랑 동갑인 남자로 아이 존재도 알고있구요 그런데 애아빠한테 지금까지 일원짜리 한장도 받아본적없고 키웠는데 이제 아이가 내년이면 대학을가야대는데 제가 능력도안대고 이젠 애아빠한테 양육비라도 받아서 애편하게 대학좀 다니게해주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제아들은 태어나서 한달도 안댈부터 몸이 아파서 초3까지 일년이면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길 무한 반복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워서 아이 백일도 안대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을때 병원비부탁을했더니 해주겠다고하고 그날이후로 전화도 안받고 점수타더라고요 그때 친구언니가 동사무소계셨는데 절 기초수급자로 만들어주셔서 그나마 병원비는 해결할수있게해주셨어요 너무도 감사하게 ㅠㅠ 그때이후로 제가 당뇨 합병증으로 뇌경색 눈실명위기가와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받고 너무 힘들어서 6년전인가 애학원비때문에 백만원인가 부탁을했습니다 그랬더니 돈없다면서 다신 전화하지말라더군요 진짜 그때는 어디사는줄만 알면 찾아가서 죽이고싶었습니다 ㅠㅠ 그리고 애아빠 만나기전에 만나던 이혼남이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출생신고를할때 아이아빠칸에 원래애아빠가아닌 그이혼남이름을 기재했는데 그래도 양육비를받을수있을까요? 아이 성은 제성을주었습니다 애아빠는 애존재도알고있고 그애가 자기애라는것도 알고있습니다 양육비청구하면 받을수있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아이가 대학가면 전 이제 나이가있고 아파서 일도못하는상황이라서 엄마 부담가면 저 대학안가도댄다고 자꾸 이런소리만하고 앉아있고 너무 속상해서 견딜수가없네요 혹시라도 양육비안준다고하면 소송이라도해야할판인데 혹시 출생신고서에 그 전에 만났던 이혼남이름기재한것때문에 안댈수도있나요? 정말 궁금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고 양육비 청구, 이행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양육부·모등”이라 함)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1호서식).
양육부·모등은 법률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와 다음의 ‘법률지원의 종류별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 출생신고시에 상대방을 아버지도 기재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친부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친자검사를 통해 친자관계를 확정짓고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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