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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가 성립 되면 정방 방위 과정에서 입힌 피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정은 불법행위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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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내용이 증거로써 효력이 있는지,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해당 내용의 명예훼손 가능성과 전파 가능성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타인간의 채팅이라면 험담 정도 라고 하여 바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실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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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촬영시 캐릭터 저작권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저작권 및 기타 지식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고 유튜브 동영상 촬영을 통해 광고 수익 등의 영리 목적으로 사용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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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아파트앞에 재개발로 인해 소음.진동이 심한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르면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규제하여야 한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상지역과 소음원, 시간대(아침, 저녁, 주간, 야간)로 구분하여 50~70dB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손해의 정도와 수인한도를 넘은 증거 등을 가지고 민사소송의 실익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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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당시 모두분양되고 매우어렵게 물건잡았다 하여 진자인줄알고 계약했으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소를 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이미 처분이 무혐의로 나온 경우라면 이의 신청 기간 내에 이의 신청 이외에 다시 동일한 사건으로 고소를 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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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나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진열하는 거만으로도 식약처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 3조(식품 등의 취급), 42조(품질관리 및 보고), 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식품제조가공영업자, 식품접객업자일 경우 영업정지 15일, 식품판매업자(매장 100평 이상 규모)일 경우 영업정지 7일 등이 내려질 수 있으나, 편의점과 소형 수퍼마켓 등 100평 미만의 매장일 경우 과태료 30만 원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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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폐문부재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에도 폐문 부재인 경우라면, 특별송달 신청 등의 방법으로 다른 송달의 방법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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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합의 연락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므로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 상대방의 합의를 종용할 수는 없습니다. 추후 형사 공탁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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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명령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사건의 표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성명과 주소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 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차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첨부서류의 표시 연월일법원의 표시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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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으로 맞고소를 하였는데 문자 통지서에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의 사건이 송치되었을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번호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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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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