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지사기 피해자가 형사고소보다,민사진행 우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 형사 고소 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기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응을 고려하면 실익여부를 사전에 잘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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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피고소인 상태이지만 피의자는 아닌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불법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 민사소송 제기시 적극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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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는 공증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명확하게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 공증을 반드시 받아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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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수하기 5년전 정부보조금부정수급 최근 재판결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 사실 이외에 실제 사실관계를 살펴서 공판에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과 관련 부당 보조금은 환수 조치 및 부당이득 반환 등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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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고소 웹툰 불법 유포 수정후 다시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위의 사실만 놓고 보면 바로 피의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지속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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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도 생활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엄격한 신분 증명이 필요한 경우 (특수 공무원직 등)에는 면접에 고려 사항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6.1.19, 2018.1.16, 2019.1.15>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1의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의 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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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본점주소 뒤에 호를 안붙였는데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호를 붙이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동일성이 변동되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히 법인 등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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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님이 제가 평소하던 업무를 인수인계 하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구체적인 법률 위반의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 사실만으로 바로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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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직원이 여자휴게실을 이용한게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다른 고의 없이 휴식을 위해 여성 전용 휴게실을 남성 직원이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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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나,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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