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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izty
있지izty23.08.10

기소유예도 생활에 영향이 있나요?

제 동생이 군인을 하고싶어하는데 기소유예를 고등학생때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기소유예로 면접이나 최종에서 떨어질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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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내용은 일반 적인 취업시에는

    이를 조회하기 어려워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인이나 군무원의 선발시에는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내용도 확인이 가능하며

    임용시에 이를 이유로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관생도 지원자에 대해서 기소유예처분이나

    소년범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불합격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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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도 아니고,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상 생활이나 공직 취임 등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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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엄격한 신분 증명이 필요한 경우 (특수 공무원직 등)에는 면접에 고려 사항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6.1.19, 2018.1.16, 2019.1.15>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 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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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경력자료가 아닌 수사경력자료로 일정기간 후 삭제되며, 처벌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에 크게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개정 2023. 7. 6.>

    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5.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1. 3. 16., 2023. 7. 6.>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나 제1항제3호ㆍ제4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ㆍ제2호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의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 7. 6.>

    1.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

    2.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3. 제1항제2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4. 제1항제3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④ 제1항제5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3. 7. 6.>

    ⑤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7. 6.>

    [전문개정 2010. 3. 31.][2023. 7. 6. 법률 제19515호에 의하여 2021.6.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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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칙으로 별도 결격사유로 정한 것이 아닌한 기소유예로 면접이나 최종에서 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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