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익명방에다가
“내가 전에 좋아햇던 남자애(얘 이름은 안밝혔어요) 000이라는 이상한 유튜브 채널(채널명밝힘)에 나옴 ... 충격이야... 여기 막 옷 빨개벗고 가슴까고 수다떠는덴데 개 충격이야... ”이렇게 보내면 채널주한테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수도 있는 사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나,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