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지사기 피해자가 형사고소보다,민사진행 우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폰지사기 피해자 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제가 소개한 사람들 금액까지 1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단체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먼저 민사로 고소하게되면, 피해금액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시므로 형사고소 없이도 민사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즉 반드시 형사에서 유죄판결이 나야지만 민사판결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관련 증거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수집되어 있어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충분하신 상황이라면 민사를 먼저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사를 먼저 진행하시는 것이 더 빠르게 피해회복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따라서 민사소송 먼저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계약 내용에 따른 청구를 할 것인지
형사상 사기 등 범죄 성립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
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 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기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응을 고려하면 실익여부를 사전에 잘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을 우선으로 할 수 있고,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승소후에 강제집행을 할 상대방의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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