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면 20%를 준다고 해서 빌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최고 이자는 연 20%인 바, 구체적인 위반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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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소액 사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티켓 대금만을 편취한 것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적은 점에서 고소절차에 들어가는 실익 등을 잘 고려하여 고소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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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커뮤니티에 이런글이 올라왔는데요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각 반의사 불벌죄 또는 친고죄이므로 해당 게시글의 내용의 당사자가 고소 등의 절차를 할 수 있지 제3자가 고발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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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승소후 상대방이 신불자일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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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A라는 사람이 다른사람들이 있는자리에서 미술이면 미술을 잘 못한다 / 음악을 잘 못한다 라고한게 제가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은 단순히 듣는 자가 기분이 나쁘거나 모욕감을 얻었다고 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해당 사안의 예만으로는 이러한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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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하여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하나 초성으로 글을 작성한 점, 기타 특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바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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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일 개인블로그에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될 여지가 있으니 특정을 하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익명 처리 등 적절한 방안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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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사진들을 찍어 판매할때 건물 저작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을 상업적으로 촬영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건물 자체가 디자인 또는 다른 지식재산권의 등록이 되어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건물의 관리 주체로 부터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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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예비군 급여지급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향토예비군 및 민방위훈련이 1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에 해당할 경우 훈련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소정의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외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훈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동 근로자의 소정근로 의무를 당연히 면제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1993-06-29 근기 01254-1426, 1980-11-12 법무 811-29497) 전일 전부에 대해서는 어렵고 해당 아르바이트 시간에 겹치는 경우라면 유급을 인정할 경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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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욕설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닉네임이 실명인 점만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직접 본인이 주소 등을 밝혔다고 바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도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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