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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런 상황에 집주인이 해줘야될 법적인 권리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화장실 시설 등의 수리 요구는 적법한 요구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그를 이유로 임차인의 본질적인 의무인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일부를 지급 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수리비 등의 청구를 별도로 진행하고 차임 등을 적시에 정히 지급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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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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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 활어차 내 폐수는 어디에 방류해야하며 다른곳이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법률에 의하여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운행 중 도로에 용수(해수) 방류하는 경우 법 제39조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부과 (경범죄처벌법) 정차 후 도로에 용수(해수) 방류하는 경우 법 제3조 위반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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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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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이 선고되면 남은 채무는 정지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로 책임을 지는 것과 민사상 채무는 별개로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채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유예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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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청소년들을 이성간에 혼숙을 시킨 숙박업소 업주는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질의 주신 사안의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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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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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받은 채권 추심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 조사 업체를 통해 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사업자 등록에 대한 조회 등으로 폐업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고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결국은 집행 가능여부를 따져 추심, 전부 또는 압류 등의 절차로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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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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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취득한 특허권을 사측이 사용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직무발명이라고 합니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회사 측에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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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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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친부모가 아닌데 호적에 등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바로 잡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친생자 부인의 소송 등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하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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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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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허위사실이 어느정도까지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위의 수준 만으로는 바로 공무집행 방해나 처벌을 받을 허위 신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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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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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던 아파트 집주인이 화장실 거울 아랫부분이 상했다고 수선충당금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기 수선 충당금의 경우 임차인이 납부를 하나 추후 돌려 받기 때문에 위 원상회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금원의 반환 청구를 민사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급명령 또는 지급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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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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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종료 통보를 대리인에게 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남편이 평소에도 계약을 전담하여 관리를 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통지를 한 점의 효력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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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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