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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 국민 세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내에서 1년이상 거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으시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되며, 한국내에 소재한 자산에 한정된 국내원천소득(예: 부동산 양도소득세, 이자소득세 등)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근로소득세 및 미국내 소재 자산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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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내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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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한 스포츠선수들은 국내에서도 세금을 내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금 부과는 거주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 민국에 주소지를 두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주소지를 두고 소득을 올리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해외 거주지에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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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돈을 보낼 때, 증여에 해당 안되는 생활비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재산이라고 정하고 있다. 즉, 가족 생활비와 교육비 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량적인 평가가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생활 수준과 실제 생활비와 교육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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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왜 소득발생지가 아니라 주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제6조(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3. 1. 1.>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한다.[전문개정 2009. 12. 31.]세금 자체는 거주자, 비거주자 기준으로 납세 의무를 지우고 있기 때문에 주소지로 기준을 납세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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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소유 주차장인데, 구청에서 지반조사 하는 과정 인근 상인이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공무집행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방해행위가 어떤 것인지,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것인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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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눈썹 문신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도 비의료인의 시술에 해당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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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사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피의자 특정을 위해 위의 경우 대금만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로 고소를 하여 적절한 합의 내지 민사상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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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괴롭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대표자에게 해당 행위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구체적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들어 노동심판 등의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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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불법주차스티커를 본드를 이용해 차량 유리에 붙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에 대해서 주차의 관리주체의 관리 측면을 별론으로 하고 본드 등으로 스티커 등을 접착한 행위로 인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관리주체는 차주에 대해서 수리비, 제거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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