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미작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0년 10월 말부터 2023년 6월8일까지 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오전 06:00 ~ 12:00 주5일로 월,화,수,목,금 이렇게 근무를 하였고 월급은 현금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제가 일했던 증거로는 카톡내용,CCTV자료로 확인할 수 있고요 자진퇴사하였습니다
사장과 복잡한 관계가 있어서 회사에는 피해없이 실업급여만 받고싶습니다 퇴직금도 못받아서 너무 서운하지만 실업급여라도 받고싶어서 전문가분들에 자문을 받고 확인후 사장과 이야기를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으로 돌려달라고 말할 계획입니다
1.
사장이 권고사직으로 돌렸을때 근로계약서미작성을 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 최대한 조용하게 일처리를 끝내고 싶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았을때 회사에 피해가 가는게 있을까요?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지러운상태라 실업급여라도 받고싶습니다 정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가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더라도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실질적으로 자진하여 퇴사를 한 것인데 추후 권고사직을 한 것으로 변경하시는 경우에 추후 실업급여 부정 수급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상당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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