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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은 어떠한 것인가요? 고지해야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 혐의자를 체포할 경우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는 위법한 체포이므로 그로 인한 진술 등 관련 증거는 모두 위법하여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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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의 하는 일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찰은 형사 재판에 있어서 국가를 대리하여 피고인을 공소제기하고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경찰은 수사의 업무를 하며, 검찰 송치 전까지 수사, 치안유지 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법률 /
형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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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시댁에서 상속받은 땅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부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 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될 수 있고,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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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로 판매한 차량에 대한 딜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종사원이 부당한 표시·광고('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에서 개정하고 세부 유형 제시)를 하는 행위를 한 경우이에 대해서는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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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시간별 공가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훈련에 실제 참가한 시간 만큼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10조는 공민권이나 공의 직무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회사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의 직무’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갖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이때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근거한 소집훈련 등은 공의 직무에 속하므로 회사는 이 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훈련에 참가한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으로 보고 이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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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업자의 전지작업 잘못으로 나무가 枯死했다면 변상신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과실의 유무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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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싸이트에서 성인동영상 보는 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성인 동영상으로 불법 성 착취물 등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시청 행위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시청, 소지를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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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의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중간정산환급금을 받아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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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연말정산 소득세 계좌 환급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홈택스]-[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신청]- 민원명찾기에 "계좌" 검색 후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서] 민원신청하시면 됩니다. 변경이 어려우실 경우 해지신청 후 처리가 완료되면 다시 계좌신고 해주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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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영업실적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실적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서면이나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서면신고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부가가치세>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란에서 "부가가치세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신고내용에 무실적을 기재하여 우편발송 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작성후 제출하실 수 있는 것으로 수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신고서 상단 및 하단의 사업자 인적사항 및 신고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후, 신고내용에는 "0"또는 "무실적"으로 기재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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