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출근하면서 제 차를 박았는데
제 차에 핸드폰 번호가 없어서 연락을 못하신건지
경황없어서 신고를 못하신건지....
경찰에 신고라도 하고가면 될텐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사고미처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고후미조치가 될 수 있으며, 주차된 차량만 손괴된 경우이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충돌이 명확하게 있었고 (블랙박스 등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이를 연락을 취하지 못한 경우 (메시지 등도 남기지 않은 경우라면) 사고 후 미조치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