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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은 국가기술자격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등과 같이 사회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허가처럼 법률로 일반적으로 금지한 다음 행정청이 개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이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말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1호)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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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 사고시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과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는 과태료 10만원 처벌을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1호, 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별표 8 제64호의2 및 제64호의3).음주운전으로 치사상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에는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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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에서 불피우기가 무조건 위법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 소각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논·밭두렁 태우기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관내 소방관서에 필히 신고 후 마을별 공동소각을 원칙으로, 산림안이나 100m이내 인접 지역에서 쓰레기 소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사전 허가와 화재예방 조치 후 소각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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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액민사재판 기일은얼마만에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일이 통상 한달 뒤에도 잡히지 않는 경우라면 기일지정신청 등을 통하여 변론기일을 지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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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재판(부당이익금) 신청하였는데 절차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送達)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통상 1달 뒤에 판결 선고일을 정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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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상으로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적 판결 또는 면소(免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의 기판력(旣判力:판결의 구속력)의 효과로서 동일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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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특정 가상화폐를 고의적으로 펌핑시키는 세력들을 제재하는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주식 등의 자본시장의 시세 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명확하나 아직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는 처벌의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금융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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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와 횡령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임죄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말하며, 횡령죄는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보관자 지위에 있는 자가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 등으로 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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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제 차를 긁고 도망갔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차량을 사고를 내고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고후미조치, 기타 손괴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고 추후 CCTV 등을 열람하여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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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을 시키고 배달시간을 공지한거보다 1시간 이상 늦었는데 취할수 있는조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배달 어플리케이션 , 대행 업체 측의 이용 약관으로 지연에 따른 배달 이용 계약의 취소 등으로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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