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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도롱이187
귀여운도롱이18723.05.15

약식명령을 부재로 인해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법원의 약식명령을 부재로 인해 받지 못한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나요 ? 추가 우편이 발송되는지 아니면 그냥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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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송달한 약식명령결정문을 3번이상 수령하지 못하면 법원으로 우편물이 반송되고 공시송달 형태로 판결내역이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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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송달이 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다시 송달을 하게 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법원의 송달 내용이 문앞에 스티커로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체국에 가서 송달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면 송달 시점을 주의하여 신청을 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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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법원으로 우편물이 반송되고 이후에 공시송달 되게 됩니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약식명령이 공시송달되었음을 안때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상 공시송달되었음을 안 때는 약식명령등본을 열람한 때 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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