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을 부재로 인해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법원의 약식명령을 부재로 인해 받지 못한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나요 ? 추가 우편이 발송되는지 아니면 그냥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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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송달한 약식명령결정문을 3번이상 수령하지 못하면 법원으로 우편물이 반송되고 공시송달 형태로 판결내역이 통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송달이 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다시 송달을 하게 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법원의 송달 내용이 문앞에 스티커로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체국에 가서 송달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면 송달 시점을 주의하여 신청을 해 두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법원으로 우편물이 반송되고 이후에 공시송달 되게 됩니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약식명령이 공시송달되었음을 안때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상 공시송달되었음을 안 때는 약식명령등본을 열람한 때 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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