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법원으로 우편물이 반송되고 이후에 공시송달 되게 됩니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약식명령이 공시송달되었음을 안때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상 공시송달되었음을 안 때는 약식명령등본을 열람한 때 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