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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뻐꾸기46
의로운뻐꾸기46
23.05.15

참고인 조사를 받게되면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내용을 변호사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한가요?

참고인 조사를 받게되면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내용을 변호사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한가요?


열람을 하게된다면 선고공판 이후에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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