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작성된 참고인진술조서의 경우
기소시에 검사측에서 해당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게 되면
형사재판절차에서 피고인(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은
증거로 제출된 자료들을 열람등사 할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며
다만, 참고인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경우는
기록에 대해서 열람을 요청할수는 있지만
본인이 작성하거나 제출한 증거 이외에는
대부분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