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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뻐꾸기46
의로운뻐꾸기4623.05.15

참고인 조사를 받게되면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내용을 변호사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한가요?

참고인 조사를 받게되면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내용을 변호사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한가요?


열람을 하게된다면 선고공판 이후에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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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의 진술에 대하여만 정보공개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피의자의 경우 기소되어 피고인이 되면 기록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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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작성된 참고인진술조서의 경우

    기소시에 검사측에서 해당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게 되면

    형사재판절차에서 피고인(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은

    증거로 제출된 자료들을 열람등사 할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며

    다만, 참고인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경우는

    기록에 대해서 열람을 요청할수는 있지만

    본인이 작성하거나 제출한 증거 이외에는

    대부분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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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이든 피의자든 자신이 진술하거나 제출한 내용 외 수사자료에 대하여는 열람이 어렵습니다. 다만, 공판절차로 넘어가면 피고인은 방어권보장을 위하여 전체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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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진술 조서에 대해서는 직접 또는 대리인이 열람 등사 신청을 하여 이에 대한 조서를 열람 복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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